△복지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공청회…16개 과제 제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교육·자활 지원도 강화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세일 보건·복지 전문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교육·자활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24년 기준 제4차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와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안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별로 총 16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생계급여 분야에서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빈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역할과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와 주택 수선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관리비 지원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는 예방과 건강관리부터 일상 회복까지 개인별 의료 필요에 맞춰 지원하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교육급여와 이용권(바우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394만 명으로 추산됐다.
비수급 빈곤층 규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인구는 기존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65만 명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면 99만 명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기존 비수급 빈곤층 산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공적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포괄해 복지 사각지대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발표됐다. 2024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2026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253만4861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등의 영향으로 생계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 계측액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빈곤율과 빈곤갭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mailnews7114@gmail.com〕



